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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사권이 있나?

피시방관련뉴스 - 네이트온 메신저’ 무방비 해킹 논란
SK커뮤니케이션즈의 입장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었던 L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관계자는 “이런 일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해 처리해야 하고, 우리 측은 협조를 하는 방법뿐”이라고 답했다.

출처 : 피시방관련뉴스 - 네이트온 메신저’ 무방비 해킹 논란 - http://pcbanggo.com/zbxe/news/1471

아쉽게도 회사에는 수사권이 없다. 되려 수사권이 없는데, 고객 정보를 맘대로 까서 조사하면 처벌 받는다. 해당 수사권은 사이버수사대라는 공공기관에 있고, SK컴즈 말대로 그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 뿐이다. 이런게 법치국가 시스템이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대응해야하며,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자가 모여 검찰에 수사의뢰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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