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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신청

2004년이던가... 원룸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지. 보증금 내고 월세로 들어 살고 있었는데, 2005년 2월, 나갈 때 즈음해서 주인이 대문에 메모를 남긴거야. 대리인 정동성이 돈 떼먹고 날랐다 이거야. 주인은 자신과 계약하지 않은 것이고, 돈 받은 적 없다고 딱 잡아 떼면서 돈 못 주겠다는거야. 아뿔싸! 주인 등 쳐먹고 나른 대리인이나, 모르쇠 일관하는 주인새끼나 그 나물에 그 밥인게 어떻게 1년 넘게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월세나 전세, 또는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지. 그런데 나 혼자만 당한게 아니라 그 원룸 거의 모든 세대가 그렇게 당했더라구. 난 뭣도 모르고 제일 먼저 혼자 법원에 고소장 제출했고, 나중에서야 사람들이 모여서 소장을 제출했더라고. 담당판사에게 같은 사건이라고 같이 판결해달라고 해서, 2007년 여름에 겨우 승소했어. 판결문에는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 날짜부터 법정금리대로 이자 쳐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라고 적혀 있었지. 물론 재판 비용까지 몽땅~ 기뻤지. 당장에 돈을 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고 원룸과 집을 세입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해버렸지. 돈 안 돌려주면 경매에 집이고 원룸이고 저렴한 가격에 경매에 부치겠다는거지.
이러한 기쁨도 아주 잠깐. 주인이 항소한거야. 항소장을 받아봤는데 억울하다는 이야기 외에는 바뀐게 없더라고. 보통 이렇게 별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항소하면 법원에서 기각하는거 같던데... 뭐 어떻게든 주인은 항소했고, 세입자는 집과 원룸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 항소와 별개로 판결이 완료된 것에 대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구만. 뭐, 항소한 재판도 1~2년 걸리겠지... 그 동안 세입자들은 원룸과 집을 모두 경매에 부쳐 팔아버리면 주인만 손해더라구.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에 주인이 전화를 했다더군. 합의하자고... 아직 딱히 어떻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록은 남겨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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