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0월, 이사로 ISP업체에 인터넷 이전신청함.
- 2006년 10월, ISP업체 기사가 와서 이전불가 지역이라고 하며 ISP업체에 전화하여 해지처리함.
- 2007년 3월, ISP업체로부터 해지처리가 안 되어 있으니 해지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FAX로 보냄.
- 2007년 3월, 해지통보가 SMS로 날아옴.
- 2007년 4월, ISP업체로부터 4월 청구서(사용기간: 2007년 03월 01일 ~ 2007년 03월 13일)가 이메일로 날아옴. 바로 고객센터에 따짐. 오후 3시 39분에 ISP업체 과금 사고 인정. 해당 청구금액은 모두 삭감하고 자동이체로 인출하지 않도록 함. 완료?
씨밤, 과금을 어떻게 하길래 해지했는데 청구서 보내? 보니까 자동이체인데 집에 가서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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